미분양주택 지난해 2배, 부도 확산될까 전전긍긍

진주에 본사를 둔 흥한건설(주)이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난 14일 부도처리됐다. 흥한건설은 부도처리 후 법원에 화의신청 절차(회생절차)를 밟고 있지만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흥한건설 부도 원인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윙스타워(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의 미분양과 ‘사천 흥한 에르가’ 아파트(1295가구) 중도금 회수 차질 등이 꼽힌다. 사천 흥한 에르가의 경우 아파트 분양률이 70%를 넘어섰지만 주택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일부 계약자가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

 

▲ 흥한건설 누리집 메인 화면 (사진 = 흥한건설 누리집 갈무리)

흥한건설의 부도와 함께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주택경기침체가 원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63.2였다. 실사지수가 100이상이면 주택 경기활성화, 100이하이면 불황을 의미한다.

경남의 경우는 63.6으로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수 평균을 약간 웃돌았지만, 이 역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주택경기 불황을 감내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천348가구였다. 이 가운데 1776가구가 경남의 물량이다. 지난해 8월(724가구) 대비 올해 경남의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1052가구가 늘었다. 다른 지역 건설사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화의신청은 기업이 파산, 부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를 받아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화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이행이 동결돼 부도를 막게 된다. 화의제도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 달리 기존 경영주가 기업 경영을 맡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