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34조 적용,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형벌
진주경찰서는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편의점 업주를 위협, 현금 4만 9천 원을 갈취한 뒤 달아난 피의자 A씨(21)를 지난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14일 16시 10분쯤 피의자 A씨는 검정색 빵모자로 얼굴을 가린 후 진주시 OO동 소재 편의점에 침입, 흉기로 피해자 B씨(53)를 협박해 현금 4만 9천원을 갈취한 뒤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직후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속 출동, 16시 24분쯤 현장에서 80M 떨어진 아파트 내에서 과도를 들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검거된 뒤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형법 334조(특수강도죄)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334조는 특수강도죄에 대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