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34조 적용,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형벌

진주경찰서는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편의점 업주를 위협, 현금 4만 9천 원을 갈취한 뒤 달아난 피의자 A씨(21)를 지난 1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14일 16시 10분쯤 피의자 A씨는 검정색 빵모자로 얼굴을 가린 후 진주시 OO동 소재 편의점에 침입, 흉기로 피해자 B씨(53)를 협박해 현금 4만 9천원을 갈취한 뒤 달아났다. 

피해자 B씨는 직후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속 출동, 16시 24분쯤 현장에서 80M 떨어진 아파트 내에서 과도를 들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검거된 뒤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형법 334조(특수강도죄)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334조는 특수강도죄에 대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진주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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