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 폐지되면서 돈을 버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의지가 없어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돼온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다. 

진주시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9월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사진=진주시 홈페이지)

지급 대상은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 7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2만원 이하, 3인가구는 15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94만원 이하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기준임대료는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진주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14만 원, 2인 가구는 월 15만 2천 원, 3인 가구는 월 18만 4천 원, 4인 가구는 월 20만 8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생겨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수급자가 실제 내는 월세 등이 해당 지역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최저지급액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을 받아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저지급액은 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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