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민 토론회에서 ‘특혜’ 시비 공방

진주시가 ‘특혜’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1일 진주시가 마련한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방안' 시민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진주시가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시장 임기 막바지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가 모집 공고를 낸 것을 두고 이미 한차례 ‘특혜’ 시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진주에는 현재 21개의 도시공원이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을 2020년 7월까지 부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자격이 상실된다. 2년 안에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뒷산, 등산로, 놀이터와 같은 우리 주변 시민 휴식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진주시가 내놓은 해법은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민간 사업자가 가좌공원(823,220㎡), 장재공원(224,270㎡)의 30%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을 받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이다.

 

▲ 1일 진주시는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화두는 ‘특혜’였다.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혜사업’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듯 먼저 진화에 나섰다. 진주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대표를 발표자로 내세워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진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 최상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진주시 주장에 토론자들은 발끈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생태보전국장은 도시일몰제에 대응하는 진주시 행태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맹 국장은 “진주시가 도시일몰제 대응과 관련된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서둘러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을 콕 집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업자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 것은 전국 표준과 비교했을 때 ‘특혜’ 수준이라는 것이다.

맹 국장에 따르면 ‘도시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 광주시의 경우 전체 부 지 중 10%만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 그는 “차이 나는 20%는 분명한 특혜다. 특혜가 아니라면 진주시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공동의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 의장은 “진주가 이중적인 행태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진주시가 앞에서는 도시 일몰제 방안 마련을 위해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민간특례개발업자를 작정하고 밀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흡사 한쪽에선 스케치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색칠을 하는 꼴로 진주시 도시일몰제 대책 역시 엉망인 그림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한탄했다. 이 의장은 “민간특례사업방식 논의를 모두 중단하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상대 산림자원학과 강철기 교수는 진주시의 ‘특혜’ 의혹을 보다 신랄하게 제기했다. 진주시가 추진 중인 제3자 제안 공모 방식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진주시에 사업을 최초 제안한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진주시가 국토교통부 지침서를 위반하면서까지 교묘하게 평가점수나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폭로했다.

강 교수는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주시에 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100미터 달리기 출발선에서 95m를 앞서 있는 상황이라 선정될 확률이 99%다”고 전제한 뒤 “진주시가 추진하는 제3자 공모방식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 중에는 진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현신 진주시 시의원은 “특혜시비라는 역기능을 사업성과라는 순기능으로 바꾸면 된다”며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개발 역시 무시 못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신상화 교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특혜’가 아니라 ‘특례’ 사업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며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상 시간을 1시간이나 훌쩍 넘길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공청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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