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목돈 마련 지원

진주시는 근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Ⅱ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월 일정액 이상의 근로·사업소득(3인가구이면 883,956원 이상)이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하고,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탈 수급 시 소득에 따른 최대 18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의무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면 저축액에 1:1 매칭되는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의 청년이 신청 가능하고,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 없이도 일정 근로소득을 3년간 유지하고 탈 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과 소득에 따른 최대 17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매월 장려금이 적립되며,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행복지원과(☎ 055-749-8561)로 문의하면 된다.

 

▲ 진주시청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