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치물 설치 시 1제곱미터당 10만 원 과태료

주택가 무료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등에 화분, 물통 등 불법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시민들이 있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오후 장대동 주택가 무료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화분, 물통 등 불법 노상적치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었고, 더운 날씨에 주차공간을 찾아 한참을 맴돌았다. 이는 비단 장대동만이 아니었다. 확인결과 시내 곳곳의 주차공간에 불법 노상적치물이 설치돼 있었다.

 

▲ 진주 시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노상적치물이 설치돼 있다.

업무 차 장대동을 방문한 시민 장 씨는 “집 앞 주차장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집 앞은 자기 주차장이라는 통념이 있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집 앞 주차장에 화분이나 물통을 세워두고 남들은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불법주차 단속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공유지를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하고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집앞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고 있는 홍 씨는 “사회 통념상 집 앞 공간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지 않냐”며 “내 집 앞 공간이라 물통을 두고 주차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이 같은 행위는 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 진주시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노상적치물이 설치돼 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노상적치물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장소로 나가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기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상적치물 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당 10만 원(최대 백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진주시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노상적치물이 설치돼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