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반영해 원점에서 재추진키로

진주시는 25일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3일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각각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이다.

<단디뉴스>는 진주시가 입법 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입수해 지난 6일 최초로 조례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가 아닌 진주시 공무원과 교수, 일부 단체 사람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위원회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주민 참여’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또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조규일 시장의 1호 법안이 벌써부터 엇나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서은애 시의원이 나서서 진주시가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날림’ 조례안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결국 진주시는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실책을 인정하고, 원점에게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돌렸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형식보다는 운영에 방점을 두고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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