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법령 없어 임대료 받을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돼 지난해 3월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이 매년 부지 임대료를 진주교육지원청에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소녀상의 부지임대료를 진주교육지원청이 꼭 받을 필요가 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진주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이 없어 부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진주교육지원청 앞 부지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7년 3월1일 진주교육지원청 앞마당에 들어섰다. 소녀상은 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진주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일제침략기 시절 억울하게 ‘성노예(위안부)’로 동원된 소녀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진주교육지원청이 평화의 소녀상 부지임대료를 매년 공시지가에 맞춰 받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기림사업회는 2017년 11만원, 2018년 17만 3천930원의 부지임대료를 진주교육지원청에 냈다.

평화기림사업회 박순이 사무국장은 “2017년 당시 진주시 부지 4곳과 진주교육지원청 부지 1곳을 소녀상이 건립될 부지로 선정해 검토했다. 1순위는 진주성 앞이었는데 진주시에서 소녀상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흔쾌히 부지를 내준다고 해 이곳에 소녀상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대료를 내는 것에 협의했지만,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 소녀상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평화기림사업회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단체다.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연간 17만원에 달하는 돈도 크다”고 강조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부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설치 주체가 교육지원청이 아닌 외부이다 보니 임대료를 받고 있다. 소녀상 건립 당시 무상으로 부지를 내주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지 임대를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서울시 등은 소녀상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령(조례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로 법령이 있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화기림사업회는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소녀상을 공공교육물로 등록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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