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범행동기 없다"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 39)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친구 B씨에게 어머니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A씨가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범행동기와 범행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어머니 동의 없이 보험청약서류를 위조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C씨를 살해한 B씨에 대해서는 “범행 당일 친구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1월22일 오전 경찰이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2시 40분쯤 C씨가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해 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B씨는 올해 1월17일 경찰에 체포된 뒤 친구 A씨의 어머니 금품을 갈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A씨로부터 C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1월18일 A씨를 검거, 구속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어머니 몰래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B씨가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와 함께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존속살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천2백만 원을 준 것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범행 공모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19일 A씨가 B씨에게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할 동기가 없고,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해온 정황이 있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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