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서은애 의원 5분 발언 통해

류재수 의원과 서은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과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철회를 각각 주장했다.

류재수 의원은 이날 "관내 시내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올해 초 진주시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표준운송원가상 인건비의 시급 환산 금액은 6천5백원으로 2018년 최저시급인 7천5백30원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고 업체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작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진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을 위한 용역 실시, 환승센터 실시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며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재개편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는 애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용역 발주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진주시내 버스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버스를 운행하는 삼성교통은 지난 17일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촉구하며 오는 8월20일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 지난 8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

서은애 의원은 이날 진주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각 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조차 없다"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을 심의검토하는 조정협의회와 세부계획을 짜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연구회 조항도 삭제됐다"며 "제대로된 위원회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는 지난 3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단디뉴스는 지난 6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뉴스 : 진주시,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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