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빈틈 노린 꼼수일 뿐 " 주장

부산교통이 최근 250번 시내버스 노선에 증차·증회 운행을 해 진주시가 과징금 등을 매길 것이라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부산교통이 “250번 시내버스 노선에 우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통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진주시가 부산교통이 불법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업체인 마냥 호도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250번 시내버스를 증차 증회 운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교통이 운행하던 250번 시내버스 7대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진주시가 취소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이 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1월3일 부산교통 시내버스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조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2017년 8월 대법원이 진주시가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내준 운행시간 인가조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월3일 부산·부일교통 시내버스 11대에 운행시간 인가조정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6월29일부터 250번 노선에 시내버스 증차 증회운행을 해와 진주시는 이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것을 선언했다. 이에 부산교통은 18일 “운행시간 인가조정 취소처분을 진주시가 내린 적이 없어 250번 버스 7대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여전히 나 있는 상황”이라며 “부산교통이 현재 250번 시내버스 노선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부산교통 직원들이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증차 증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월3일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보낸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진주시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내리며 운행시간 인가조정 취소처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진주시는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산·부일교통의 시내버스 11대 감차를 명령했다.

운수업계 관계자 A씨는 “시내버스가 운행되려면 차량과 노선, 시간이 필요한데 250번 버스는 당시 부산교통이 모두 운행하고 있었다. 진주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차를 명했다는 건 사실상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감차를 명했지만 그 의미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면 운행시간인가처분 취소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지난 1월3일 내린 것은 운행시간 인가조정 취소처분이 아닌 감차명령”이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1항 1호의 괄호 내 명문 규정으로 노선폐지에 따른 감차는 할 수 없게 돼 있어 진주시가 1월3일 내린 감차 명령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행정처분은 그 법적 근거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부산교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주시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산교통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1항을 위반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6개월 내에 그에 따른 법적 이유를 붙여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데 진주시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운행정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주시청 전경

정작 문제는 2017년 8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2013년 8월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내준 운행시간 인가조정 처분 대상 노선이 2017년 6월 버스 노선 개편으로 사라졌다는 점이다. 

부산교통은 2017년 8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2013년 8월 진주시가 운행시간 조정인가를 내린 것에 국한돼 그 판결이 재량권 남용 일탈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인가된 노선은 2017년 6월 노선개편을 단행하며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며 “새로이 별도로 인가 처분을 받은 노선을 2013년 8월 기준으로 문제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3년 7월 대법원이 부산교통의 11대 증차 운행에 대해 ‘운행시간 부존재’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그 이전에 부산교통이 적법절차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부산교통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이후 노선 변경과, 행정의 빈틈을 노려 버스 증회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진주시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3년 7월 대법원이 부산교통 11대 증차 운행에 대해 ‘운행시간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같은 해 8월 운행시간 조정인가를 내주었고, 올해 1월에도 2017년 8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시내버스 운행시간 인가 취소하면서 운행시간 인가 취소라는 말 대신 감차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편 진주시와 부산교통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행정소송에 앞선 행정심판에서 부산교통은 진주시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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