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법대로 처벌할 것", 부산교통 "법적 다툼 여지 있다"

부산교통이 지난 주 금요일(6월29일)부터 250번 시내버스 3대를 불법 증차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에는 같은 노선의 버스 6대가 불법 증차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번 시내버스는 총9대에 운행 시간 인가가 나 있다. 진주시는 진주시민버스에 4대, 부산·부일교통에 2대, 삼성교통에 3대의 운행 인가를 내놓은 상황이다.

 

▲ 부산교통 시내버스가 빗 길 위를 달리고 있다.

부산·부일교통이 운영 중인 250번 시내버스 가운데 2대를 초과하는 시내버스는 진주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들을 운행하는 건 불법행위이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인가된 2대보다 더 많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 건이 결재라인에 올라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불법 증차 운행에 ‘운행시간 미준수’로 회당 과징금 20만 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운행시간 미준수는 약속된 시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다른 시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항목이며, 불법증차의 경우 ‘임의운행’에 해당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회당 과징금 백만 원의 처분을 내리는 게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 2일 1시 21분 현재 진주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에 250번 시내버스 10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이 노선에 9대의 시내버스를 인가한 상황이다. 부산교통이 운행하는 버스 가운데 2대를 초과한 버스는 모두 시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차 시내버스이다.(사진 = 진주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갈무리)

삼성교통은 이 문제에 “운행시간 미준수가 아니라 임의운행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처벌해야 한다.”며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또 다시 봐주기 처분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는 지난 번 삼성교통에 시내버스 결행으로 3천850만 원의 과징금을 선고하며 다른 업체의 운행시간 미준수, 결행 사항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며 “공정하지 못 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은 250번 버스 불법 증차 논란에 “250번 시내버스를 증차해 운행하는 것은 지난 해 진주시가 우리 회사의 시내버스 대수를 감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와 85조에 따라 기존에 있던 시내버스를 감차하거나 운행 중지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의 감차 처분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다투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29일과 7월2일 불법 증차 운행된 버스 대수가 달라 기사 일부가 수정됐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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