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는 반인권적 법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9일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다’는 논평 자료를 내고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들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 활동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돼애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청소년에게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하루 빨리 반인권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 =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진주시 지부 제공)

이들은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해온 진주시민 박태영 씨(18)가 지난 6월4일 SNS를 통해 모친에게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을 추천한 사실을 밝힌 것을 선관위가 문제 삼은 점을 지적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두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함안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모 후보가 청소년 40~50명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했던 점을 들고 “만약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원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그간 청소년 선거운동 보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실로 모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자료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도 청소년 참정권 문제를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함안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모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청소년을 활용한 것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은) 못 박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을 불법선거에 동원하는 행위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이에 대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이 청소년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별다른 고민 없이 옹호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기 위해 활동해왔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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