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박태영 씨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법에 항의하기 위해 SNS에 글쓴 것"

부모에게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을 추천한 미성년자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진주시민 박태영 씨(18)는 선관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때문이다.

그는 지난 4일 ‘진주시 선관위 보세요. 선거법 위반 자수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현재 참정권이 없는 만 18세 청년임을 밝히고 “감히 제 모친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찍으면 되는지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글에서 모친에게 추천한 후보자와 정당이 누구인지 상세히 밝히고 글 말미에 “이상의 행동들은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에 저촉되는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니 확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법조항이 사라지고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관련 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청소년이 2017년 5월13일에 진행된 제2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사진 = 서울시 금천구청)

박 씨는 15일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제60조 2항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이라며 “그에 저항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같은 글을 쓴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관위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해 들었지만 삭제할 생각은 없다. 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이버 센터로 주민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 큰 사안은 아니라 경고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한 내용을 본인에게 들어보고 법적 검토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태영 씨는 그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펴왔다.

 

▲ 박태영 씨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 = 박태영 씨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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