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17조 위반으로 판단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수강생 A씨(13)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남지역 사설학원장 B씨(3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B씨의 구속 이유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가치관과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거부나 반항을 못할 것을 알고서도 성적학대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는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학원장 B씨는 지난 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10대 수강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학부모가 현장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일부 언론이 학원장 B씨와 수강생 A씨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여전히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반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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