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강 좋지 못하고 고령인 점 고려

교수채용 과정에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강경모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6일 창원지법 형사 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강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4천만 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이사장이 비자금 조성혐의로 2004년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한 점을 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이사장이 범햄을 모두 자백했고 교수채용 대가로 받은 4천만 원을 반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 씨로부터 교수로 채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바 있다.

 

▲ 강경모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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