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거 지지 호소하며 백만 원 건넨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은 A씨(66)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진주시 OO상회에서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B씨에게 5만원권 20장을 고무 밴드 2개로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돈을 건넨 이유는 2월2일 실시할 예정이던 진주 OO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 진주경찰서 전경

경찰은 2월9일 쿠키뉴스 보도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2월11일과 13일 B씨를 조사해 A씨로부터 백만 원을 수수했다가 일주일 뒤에 돌려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계속된 수사에서 A씨는 범죄를 자백했다. 

경찰은 5월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들어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22조 2항(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22조 2항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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