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단 2건, 인근 시군 비교해 매우 저조"

7대 진주시의회의 입법활동이 '마비'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26일 “튼튼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제7대 진주시의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제7대 진주시의회를 입법기능, 통제기능, 의회자율기능 세 분야로 나누어 평가했다. 또 조례안 발의, 심의, 제정과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 등을 평가 지표로 활용했다. 단디뉴스는 이 평가보고서에 기초해 7대 진주시의회 입법기능을 살펴봤다. 

 

▲ 진주시의회

제7대 진주시의회 단 2건의 조례만 제정,

인근 순천, 사천에 비해 저조한 성적

7대 진주시의회는 임기 중 1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13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단디뉴스의 확인 결과 이는 다른 지역 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횟수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순천시의회는 같은 기간 9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88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사천시의회는 5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52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제7대 진주시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횟수는 4년 평균 0.65건이며 순천은 3.8건, 사천시의회는 평균 4.3건이다.

단디뉴스는 또 7대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횟수를 지난 5대, 6대 진주시의회와 비교해봤다. 제7대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횟수(13건)는 제5대, 6대 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 횟수보다 적었다. 5대 진주시의회는 28건의 제개정안을 발의해 25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6대 진주시의회는 28건의 재개정안을 발의해 19건의 조례를 재개정했다.

7대 진주시의회가 의회의 가장 큰 기능 가운데 하나인 입법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대 진주시의회, 의원 입법 조례 단 2건, 내용은?

7대 진주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입법한 조례는 단 2건으로,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인 의원 발의)’,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남정만 의원 발의)’이다.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을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 가족이 주거하는 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조례안’은 진주시 관내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진주참여연대가 제7대 진주시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진주참여연대, 의원직 상실 등 형벌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되돌려 받거나 과태료 물려야

진주참여연대는 7대 진주시의회가 개정한 11건의 조례 가운데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주목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준법성과 청렴성을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진주참여연대는 이 같은 개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좀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참여연대는 7대 진주시의회에서 심현보 전 의원과 강길선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점을 거론하며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과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진주시의회가 해당 의원이 그간 받아온 의정활동비를 되돌려 받는다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제7대 진주시의회는 임기 중 이외에도‘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 건의 조례안을 개정했다.

진주 참여연대 “집행부 발의 조례 심의 수정 가결해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 주었다.”

7대 진주시의회는 임기 동안 256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심의하며 17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 조례안 256건 대비 약 6.6%이다. 진주참여연대는 제7대 진주시의회가 조례를 심의 수정 가결함에 있어 “조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수정 가결된 조례 3가지를 들었다.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기간을 조정해 시민부담을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실크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1명이 반드시 들어가게 수정 가결돼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2단계를 3단계로 조정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진주참여연대는 “각 상임위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들이 차후 재논의되지 않았다”며 “조금 더 개선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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