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피소된 게 아니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태완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조규일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오태완 예비후보는 이날 “(조규일 예비후보 측이) 지난 19일 부산교통 정 모 과장으로부터 제가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20여만 건을 진주시민에게 보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조규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오태완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부산교통 정 모 과장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뿐인데 조 예비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오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조규일 예비후보 측이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일부가 선거운동 메시지로서의 양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에는 발신번호, 거부번호, 인증번호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문자 메시지에는 이것이 빠져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오태완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 예비후보의 주장에 조규일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부산교통 정 모 과장이 오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밝힌 것을 보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소됐다는 문구를 문자메시지에 넣어 발송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오 예비후보와 조 예비후보가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 해명을 했을 뿐 오 예비후보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최대한 공명선거를 하려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 동보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보낸 문자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일부 지지자들이 보낸 문자를 두고 오 예비후보가 저러는 모양”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진주선거관리위원회는 “조규일 예비후보 측이 약 20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것이 맞다”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때는 발신번호, 거부번호, 인증번호 등이 문자 메시지에 포함돼야 하며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82조 5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20인 이하의 상대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