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류장서 2회 걸쳐 현금 2백10만 원 금품 절취

진주경찰서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현금 등 2백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76)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09시40분쯤 진주시 OO로 소재 OO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70)에게 접근, 현금 2백만 원이 들어있던 손지갑을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2백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11일 피해자 B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진주경찰서는 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해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했고,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근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16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발부됐으며, 진주경찰서는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형법 329조(절도)를 적용받는다. 형법 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전과30여범으로 최근 2년간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9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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