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진주시민신문 등 일부 언론의 기자들이 '이창희 진주시장의 기자 폭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의 '업무 시간 중 목욕탕 출입' 기사를 쓴 진주시민신문 조 모 기자와 뉴스프리존 정 모 기자는 지난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을 찾아 이창희 시장을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창희 시장이 기사와 관련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에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보도가 불법사찰에 의한 것"이라는 이 시장의 주장은 허위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 날 이창희 시장의 입장문, 이창희 시장의 발언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시장은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왔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 기자들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진주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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