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신망 '진주시장 막말, 시민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 글 문제 삼아

진주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장과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창희 진주시장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시민, 공무원, 기자 등에게 폭언과 막말을 계속한다면 범시민 단체와 연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주시는 이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포털사이트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못된 부분만 편집해 성명서를 냈다"며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천 5백여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한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 노조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며 "추후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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