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조치로 큰 피해 없이 진화, 화재 경위 등 수사 중

지난 17일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입원 환자 8명이 전원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로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2명이 발생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 휠체어 1대가 전소되고, 입원실 내부에 그을림이 남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진주경찰서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 A(81)씨는 교통사고로 해당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사람으로 17일 00시 45분 쯤 입원실 내 휠체어에 환자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방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화재는 소방관 등의 빠른 조치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00시 49분 경 119 신고를 받고 소방차 8대, 구급차 3대, 소방관 30명 등이 현장에 출동해 01시 10분 경 불길을 잡았다. 경찰 또한 당일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A씨와 당직 간호사(신고자) 및 피해자(병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수사 중이다.

한편 용의자 A씨는 형법 164조(현주조건물방화)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형법 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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