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 주차장 개발 정보 중학교 은사에게 주고 뇌물 받은 혐의

중학교 시절 은사에게 부동산 개발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진주시청 공무원 강 모 씨(45)가 항소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 강 씨가 박 씨에게 부동산 개발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 백만 원, 추징금 천 5백 5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창원지방법원 (사진 = 창원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강 씨는 2013년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 바이크 사업(진주 망경동 남강변)과 관련된 주차장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3년 1월 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 부지로 예정된 토지를 은사 박 씨에게 매수할 것을 조언한 뒤 천 5백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결과 은사 박 씨는 해당 부지를 2013년 3월 사들여 몇 개월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직위를 이용해 박 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 9천 3백만 원을 레일바이크 사업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