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속, 형법 329조(절도) 적용받을 듯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주차된 차량 23대의 유리창을 망치 등으로 파손한 뒤 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를 지난 달 31일 검거했다.

▲ 피의자 A씨로부터 압수한 물품(사진 = 진주경찰서)

피의자 A씨는 지난 달 23일 밤 10시쯤 진주시 OO로 소재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23대의 유리창을 돌과 망치 등으로 파손하고 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피의자 A씨의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피의자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31일 주거지에서 피의자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지난 2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현재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형법 329조(절도)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형법 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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