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승마장 건립 반대', 승마업체 '적법절차 밟았다'

진주시 수곡면 사곡마을 주민일동(대표 하경철)은 2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곡마을에 건설 중인 승마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하지만 승마장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곡마을 주민일동은 이 날 “진주시가 수곡면 사곡리 655-1번지의 건축물 751.72 제곱미터를 2017년 10월15일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용도변경 취소를 요청한다”며 그 이유로 “마을 한복판에 승마장이 건립되면 인접 주택의 거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며,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마을에 승마장이 건립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곡마을 주민일동은 또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마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들어 있다며 “(현재) 승마장 부지 용도변경 면적은 승마학교를 포함해도 418.56 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아 규정 500 제곱미터에 미달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부지 용도변경 취소를 진주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 수곡면 사곡마을 승마장 부지(빨간 동그라미)

승마장 관계자와 진주시는 사곡마을에 건설 중인 승마장 부지의 용도변경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승마장 관계자는 28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용도변경 이후 공사를 한 것”이라며 “말 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사곡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승마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법적으로 용도변경에 하자는 없지만 승마장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경철 사곡마을 주민대표는 이 날 “승마장 업체 측이 어떠한 제안을 하든지 마을에 승마장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승마장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말 사곡마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승마장 건설에 반대하자 사곡마을 주민들에게 △ 사곡마을 문화재와 승마장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 향후 2년 내 승마장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하면 조건 없이 승마장을 폐쇄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수곡면 사곡마을은 진양 하씨 집성촌으로 덕곡서원을 비롯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대각서원, 주자어류 책판 2천여 점이 보관된 광명각, 문회각 등이 위치하고 있는 선비의 마을이다. 촉석루기를 쓴 송정 하수일,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는 파리장서에 서명한 회봉 하겸진, 여인헌 하재화, 백촌 하봉수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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