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후 경남도 감사결과 불법 또는 시정조치 받은 바 없어"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메인기사로 평거동에 위치한 A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고, 진주지역 23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치료횟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서 중재위 조정결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첫째,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B조합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2015년 9월 16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그동안 설립과 운영에 관해 도청 또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불법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지 보도 후 경남도청에 의한 감사결과 불법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진주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사단법인 더나눔의 의료비 지원과 검진의뢰를 받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성장판검사와 근골격계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검사 등을 의뢰 받아 검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은 당초 비염 치료로 시작하여 이후 척추측만증 진단명으로 치료를 하였으며 치료 후 척추측만증이 호전되었으므로 병원측이 진단병명을 조작했다는 본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치료횟수는 치료종결 후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 측 실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해준 해당 보험사 설계사를 통해 바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수치료를 받은 아동들의 부모님 일부도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내방해서 같이 치료를 받았으므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도수치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병원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받은 모든 아이들 역시 부모님들께서는 아동들의 소속 센터장과의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병원측은 지난 11월 말 치료 종결 후 아이들의 치료 진행 후 결과를 보러 오시는 부모님께는 따로 전화를 드려 안내해 드렸다고 알려왔습니다.

A병원 측은 본지에서 명확하지 않은 일부 학부모의 제보만을 이유로 A병원의 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잘못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반론보도문은 보도 대상의 신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보도하는 것으로 정정보도문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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