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 취지 부정한 폭거, 도민이 심판해달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 제출한 경남지역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대폭 수정돼 의결됐다. 선거구 획정위안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했지만, 경남도의회는 오히려 2014년보다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쪽을 택했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오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돼 통과된 ‘경상남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오후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6.13 지방선거의 경남지역 시군의원 지역구를 2인 선거구 64곳, 3인 선거구 28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나누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2인 선거구 62곳, 3인 선거구 31곳, 4인 선거구 2곳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2일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시‧군의원 지역구를 2인 선거구 38곳, 3인 선거구 32곳, 4인 선거구 14곳으로 결정한 잠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경남도 시군별 지역구 의원 정수 (현행, 획정위안, 수정안) [출처 = 경상남도]

이 같은 수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지난 15일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위 획정안 ‘수호’를 외치며 1박 2일 철야농성을 펼쳐온 구야권 의원 5명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2인 선거구를 유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은 이날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이번 수정안 가결은 2006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 입법 취지를 부정한 폭거”라며 “게임의 규칙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표권을 가진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에게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 의석 구성을 보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우리 도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폭거를 선거에서 직접 심판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진주지역 시의원 지역구는 2인 선거구 6곳(12명), 3인 선거구 2곳(6명)으로 결정됐다.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의 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같지만 상대‧하대 지역구가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금산‧초전 지역구가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바뀐 점이 다르다. 비례의원 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시의원 총수는 20명에서 21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은 “도의회 의석의 90%가량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정치적 이익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도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의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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