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제 도입으로 사용자는 진주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지난 달 9일 최종결렬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지회장 이현흠)가 지난 달 27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75%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시켰다. 삼성교통지회는 지난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으로 15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이 불성립되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교통지회의 이번 쟁의행위는 사측보다 진주시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작년 6월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당시 표준운송원가제를 도입해 삼성교통에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표준운송원가가 인근 지역보다 10만 원 가량 낮게 책정돼 삼성교통 측이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시급인 7천 530원의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의 하루 운행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진주시는 현재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주시가 용역을 통해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를 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시급은 약 6천60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시급 7천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인건비는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진주시의 입장변화 없이는 노사 간의 임금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삼성교통 시내버스 앞에 붙은 플래카드

삼성교통 노사는 지난 해 12월부터 7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진주지역이 인근지역에 비해 최소 월 백만원 이상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지역 동일업종의 평균임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인상 없이는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삼성교통은 지난 해 (가계산) 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삼성교통지회는 “표준운송원가제가 도입돼 현재 삼성교통 노동자의 사용자는 진주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창원 같은 경우 노동쟁의 조정과정에 창원시가 들어와 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아는데 5일 열리는 조정회의에서도 진주시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가격을 인상해 늘어난 수익금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우리의 경우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버스요금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며 “가격을 관에서 통제하고 있으니 모자라는 인건비도 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삼성교통지회가 지난 달 22일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오는 5일 첫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기간은 3월 10일까지다.

한편 전년 기준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53만6천828원으로 서울의 68만4천 943원, 부산의 66만3천672원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인건비에서 비롯된다. 세 도시의 표준운송원가 내 인건비는 진주시 25만3천564원, 서울시 36만2천190원, 부산시 31만123원이다. 진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월급은 26일 근무 기준으로 245만 원에 불과하다. 인근 창원은 같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367만 원, 김해는 36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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