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되면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급물살 탈 듯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달 28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본회의가 산회된 후 정개특위 의결이 이루어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5일 열기로 합의했다. 오는 5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진주시의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수는 전국 663석에서 690석으로 27석 증가했다. 경남은 현 정수 50석에서 52석으로 2석이 증가하면서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했던 거창 제2선거구와 고성 제2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됐다. 또 양산에 제4선거구, 창원 진해구에 제14선거구가 신설돼 도의원 정수가 52석으로 증가했다.

기초의원 총 정수는 기존 2천898석에서 2천 927석으로 29석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의 기초의원 정수는 4석 증가했다.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경상남도에서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그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상남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한편 오는 5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이를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고 이후 잠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군의원선거구는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20석 규모인 진주시의원 정수가 21석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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