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추진상황, 비정규직 실태 묻기도

강민아 진주시의원(정의당)이 지난 27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진주시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추진상황’과 ‘비정규직 실태’ 등을 묻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업체 측이 벌이는 각종 꼼수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진주시에 당부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진주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일 정부가 펴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는 이 가이드 라인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를 기존의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대상기관 근로자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근로자로 확대했다.

진주시는 강 의원의 질의에 “2월 현재 진주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부서별 의견 청취와 국별 사전 검토를 위한 국별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업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수반됨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투명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민아 진주시의원(정의당)

강 의원은 이날 지난해 진주시가 조사한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진주시는 이에 “지난해 8월에서 9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지난해 7월20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가 784명, 파견 용역 근로자가 384명으로 총 천 1138의 비정규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이 그 중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 비율을 묻자 진주시는 그 비율이 12%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지는 전환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비율이 타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의 상시·지속적 업무의 범위는 기존 ‘연중 10~11개월 계속 및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업무 예상 노동자’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노동자’로 확대됐다. 정규직 전환 절차도 기존의 기관 자체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에 근거해 현재 진주시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사측이 4명, 노동계가 2명, 진주시가 자문하고 있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 비율을 보면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동등하게 반영되기에 부족하다”며 “4대 4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5대 3의 비율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한 진주시가 지난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고 “조례 4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림 페이퍼 협력 업체 4개사에서 최근 최저 임금 인상분 만회를 위해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를 요구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진정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 고용 노동 관서와 협력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진주시는 이에 “조례에 의거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 의원이 이날 언급한 무림 페이퍼 협력 업체 중 하나인 제니엘이엔지 소속 근로자 A씨는 27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의 지급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회사가 취업규칙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디뉴스는 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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