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4사, 진주시 '가짜뉴스'에 입장 밝혀

진주지역 시내버스 4사가 지난 2월 11일 진주시가 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 차질 빚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내버스 4사는 21일 “진주시가 지난 2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이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의 지나친 외압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 약속 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주시청 앞에 걸린 플래카드

시내버스 4사는 이날 그들의 입장을 6가지로 압축해 발표했다. 이들은 진주시의 주장과 달리 시내버스 4사는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에 어떠한 간섭과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라 표현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최저임금의 법적 강제성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책정돼 있는 시급은 6천5백 원인데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준운송원가 내의 인건비 부분은 진주시와 무관하고 각자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진주시의 주장은 진주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결론 또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해 놓고 시민평가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평가단의 운영과정과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 차질 빚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10일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이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의 지나친 외압 등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들이 요구하는 인건비 인상 등은 시와 무관하고 개인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진주시의 이러한 입장은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한영수 전 위원장 등의 증언으로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한편 시내버스 4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교통은 22일부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문제와 관련해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시내버스 차량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플래카드를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

▲ 진주시청 앞에 걸린 플래카드

[시내버스 4사의 공동입장문 전문]

진주시는 지난 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이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의 지나친 외압 등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몇몇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들이 인건비 인상 등 시와는 무관하고 개인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민평가단에 요구하는 등 간섭과 외압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분은 각자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진주시내버스 업체들인 부산교통, 부일교통,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4사는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 아 래 -

첫째, 우리는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에 어떠한 간섭과 외압을 행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인건비 부분이 시와는 무관하며 각자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시의 주장은 시가 이미 결론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시민평가단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인건비와 유류비의 산정이 시와 무관하고 회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있다면 밝혀 달라.

셋째, 진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라 표현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이라 굳이 표현한 이유는 최저임금의 법적 강제성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우리는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누차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노선개편 용역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2017년 6월 13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산정”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업체는 무슨 수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진주시는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켜라.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책정되어 있는 시급은 6,500원이다. 진주시의 현재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의 경영사정과 입장, 요구사항은 서로 다르지 않다. 같다. 우리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인근 지자체 수준의 적정임금과 연료비 현실화 등을 요구했었다. 현재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의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조차 보장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한다.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진주시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표준운송원가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운수회사로서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최저임금을 맞추든지,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면 다른 경비의 체납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노동부에서 상여금 쪼개기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이미 불법이라고 밝힌 상황에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안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자체가 회사에 불법과 편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다섯째, 진주시는 진정, 진주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돈 되는 노선으로의 재개편과 이 수익노선만의 운행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인가! 우리가 진주시의 요구대로 이 엄청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단 일원의 재정지원조차 받지 않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진주시 관내 곳곳의 이용승객이 많은 지역만으로 노선을 재개편하고, 적자노선은 운행을 전면 중단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이후, 진주시가 비수익노선의 운행 필요성이 있다면, 진주시가 책정한 현재의 현실성 없는 표준운송원가 보전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하라.

여섯째, 시민평가단의 운영과정과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진주시는 애초 운수업체에 시민평가단 회의 참관과 충분한 발언기회의 보장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진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시민평가단의 운영과정과 논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평가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시작한다. 시민평가단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운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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