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병원,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정정보도 요구

‘단디뉴스’가 진주에 위치한 A병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A병원은 지난 달 29일 단디뉴스 장명욱 기자가 쓴 기사 <‘진단병명 조작, 치료횟수 뻥튀기’, 진주 A병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제 삼았다.

A병원은 해당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부분은 △ A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 제기 △ A병원이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었다는 주장 △ 의료법 27조 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내용 △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을 몰랐고 치료 횟수를 조작했다는 주장 △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A병원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보도한 것 등이다.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송부한 언론조정신청서

A병원은 단디뉴스의 이번 보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 2년 정도 최선을 다해 치료한 결과 입소문을 타고 타 지역에서도 환자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가 나간 후) 환자분들이 공단 조사, 경찰조사 등을 거론한 보도를 보고 병원 영업정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치료예약 취소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언론중재위에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게 A병원의 입장이다.

단디뉴스는 지난 달 29일 기사에서 “지역의 한 아동센터 아동들이 진주시에 위치한 모 의료생협 의원을 찾았다가 허위 또는 과당진료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 본인부담금을 사단법인에서 지원한 것에 대한 법령 위반 의혹 △ 질병코드를 고의로 조작하고 치료횟수를 늘렸다는 의혹 △ 병원 측이 학부모들로부터 보험증서와 통장사본을 요구 △ 진료일시 조작 의혹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단디뉴스는 20일 A병원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두 번째 기사를 냈다. <진주 A병원, 보호자 몰래 보험금 인출 물의 빚어>라는 제하의 기사는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없이 아동을 치료하고, 질병코드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치료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해 논란이 된 진주 A병원이 보호자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의료실비)를 보호자 동의 없이 인출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단디뉴스는 이 기사에서 “또 다른 유형의 피해를 본 보호자들과 증거자료들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디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기사에서 A병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은 “익명 원칙을 지킨 고발보도는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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