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지연으로 도.시군 획정위 제 자리 걸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다시 한 번 도의회를 거쳐 획정하게 되는 시군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시기가 상당히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선거구 총 정수(투표자수)를 결정한다. 한데 선거법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으니, 도의원 선거구는 물론 시군의원 선거구를 결정해야 할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제 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시군의원 선거구의 경우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법에 따라 잠정안을 내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가 이를 다시 도의회에 넘겨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10여일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 진주시의회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성환 시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시의원 선거구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현재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의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측이야 도의원 의석의 90%를 점유하고 있고 2인 선거구가 유리하니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가 획정돼야 어디에 출마할지 확실히 결정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에 민감한 건 4인 선거구를 바라는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같은 군소정당이지 자신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를 바라는 자유한국당 등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지난 해 12월13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가 지방선거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