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에 걸쳐 백5만원 상당 금품 훔쳐

심야시간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59)가 지난 13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월13일 새벽 2시30분쯤 진주시 OO 아파트 OOO동 1OO호에 침입해 26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범행현장에서 5Km 떨어진 OO 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를 발견해 새벽 4시 40분쯤 검거했다.

▲ 피의자 A씨가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자료제공=경남경찰청)

A씨는 범행을 시인한 상태이며, 2월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해 6월 중순부터 진주시 일원 아파트 저층 11개소에 침입해 백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받고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의 중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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