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 불량"

한국국제대학교(학교법인 일선학원) 강경모 이사장이 14일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경모 이사장은 지난 해 11월14일 한국국제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1단독)은 14일 강경모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강 이사장이 A 교수에게 금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금품을 받고 이후 A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강경모 이사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노령의 나이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강경모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A교수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언하며 “피의자가 청탁 명목의 금품 공여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청탁 명목의 금품 공여로 볼 개연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강 이사장의 적극적인 요구에 돈을 건넨 점을 감안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교수채용비리 혐의로 강경모 이사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강경모 이사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40여 건이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송부된 상황이어서 한국국제대학교를 둘러싼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국제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정서가 권익위에 제출됐다”며 “12월 말 진정서에 담긴 내용을 한국국제대에 나가 조사했고, 당시 조사된 내용과 진정서 전문을 함께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진정서에는 △ 보직대가 금품수수 3건 △ 채용대가 금품수수 2건 △ 승진 대가 금품수수 2건 △ 이사장 친인척 교수 채용 △ 징계무마 대가 금품수수 3건 △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금품 수수 6건 △ 유치원 관련 문제 2건 △ 비근무자 (이사장 친인척) 채용 2건 △ 법인발전기금 강제모집 △ 정년트랙 전환약속 금품 수수 △ 교수 정년 보장 대가 금품 수수 △ 경남 6차 산업지원센터 임차료 4천 7백만원 대학 아닌 법인계좌 임금 △ 동 센터 입금액 5천만 원으로 이사장 개인채무 변제 △ 이사장 개인채무 변제 대리 변제 △ 수익용 자산 담보제공 대출금 횡령 의심 △ 유아교육과 지정기부금 2,600만원 사용처 의혹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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