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관리원 11명, 운동부 지도자 216명은 추후 심의 통해 결정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5일 각급기관(학교)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8백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따르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근거로 비정규직 근로자 51개 직종 6천88명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전환기준 일반원칙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판단했다.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사유인 교육부 공통 가이드라인 직종인 기간제 교원/학교 강사 6개 직종(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중등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산학겸임교사), 휴직 대체 등으로 인한 보충적 근로, 일시 간헐적 업무에 근무하는 5천18명은 전환 예외로 심의해 의결했다.

▲ 경상남도교육청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각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논의로 전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 중 돌봄전담사, 통학버스보호탑승자를 전환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했고, 심의가 진행 중인 매점관리원(11명)과 운동부 지도자(216명)는 추후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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