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

진주시는 1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여건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절차 없이 진주시민이라면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진주시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하다.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고 2천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10만원, 8주 이상의 집단을 받았을 경우는 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이창희 진주시장과 시민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보험금은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사는 현재 선정 과정에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수록 사고도 늘고 있어 사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험에 가입했다”며 “보험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 왔으며 올해도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10년부터 9년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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