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정돼도 불법주정차는 계속될 것

소방차 화재 현장 접근성 높이기 위한 법 만들어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여전히 문제 많아.

문제 해결하려면 주차공간 확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지난 30일 소방차의 화재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3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이번 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3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소방차의 화재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주차금지 구역이던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 것은 최근 불거진 제천 목욕탕 화재 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어린이들이 소방체험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직 소방관들은 여전히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들로 출동과정에서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소방관 K씨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물론이고, 출동을 하다보면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곤 한다”며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을 치고 가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게 됐지만, 차가 여러 대 중복 주차돼 있을 땐 도무지 현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출동 당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들에 갑갑함을 느끼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파손차량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방기본법은 그동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보상 대상과 범위,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에 오는 6월 27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나 시.도 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파손된 차량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파손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 불법주차된 차량 옆에 선 소방관들

이 같은 소식에 시민 H씨는 “소방차가 가는 길목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 과정에서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소방활동 과정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주차 공간을 확대해 논란의 싹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만 3천 278건에 달했다. 지난 1월 제천에서 일어난 대중목욕탕 화재 사건 당시 소방당국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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