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간 현금할인 구매한도 50만원, 할인률 10%로 상향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이 시작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10%로 상향된다. 2월 한 달동안 온누리상품권 월 최대 현금할인 구매한도도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이며, 월 최대 현금할인 구매한도는 3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농협, 수협,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14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국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의 3종류이며, 최근 상품권 시장의 변화되는 소비형태에 발맞추어 카드형 전자상품권(5만 원권, 10만 원권)도 발행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내 기업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설 제수용품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추석 진주시청 공무원들은 7천 9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바 있다.

▲ 중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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