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 취재 결과, A병원 거짓말 속속 드러나...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하고, 병원비 청구

건강보험공단, “불법 있다면 현장조사나 경찰 수사 대상”

지역의 한 아동센터 아동들이 진주시에 위치한 모 의료생협 의원을 찾았다가 허위 또는 과당진료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병원이 질병코드를 고의로 조작하고, 치료 횟수를 늘려 이익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환수 담당자는 “그 병원에 대해 여러 제보를 받았다”며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실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절차대로 아이들을 진료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밀린 병원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소위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병원, 한방병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겉으로 봐서는 병원의 실체를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 과다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린다.

본인부담금을 사단법인에서 지원?

문제가 되고 있는 A병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지역주민, 취약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A병원은 몇몇 조합원들이 출자해 2016년도에 설립됐다.

A병원은 지역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B사단법인의 지원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지역 유지들이 모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말했다. B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 허가를 받고, 1억의 설립자금을 모았다.

이후 A병원은 진주지역 23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 뒤 몇몇 아동이 정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명단을 아동센터에 보냈다. 호흡기, 소화기 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았다. B사단법인은 A병원이 진료한 아이들의 치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액을 지원했다.

본인부담금을 병원에서 지원하는 건 가능할까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금 자체를 안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환자에 대한 호객행위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기부나 비영리사단법인이 지원 등 어떤 형태든 환자 본인비용 자체가 없다면 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A병원은 ‘비영리사단법인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병원을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염치료 받는 줄 알았는데, 척추측만증?

A병원은 도수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부담액이 큰 편이다. A병원은 아이들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비급여분을 보험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은 사단법인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병원측은 학부모들로부터 보험증서와 통장사본을 미리 받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간단한 운동치료나 물리치료라고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병원이 병명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지훈(가명, 9세)의 어머니 김성희(가명) 씨는 “병원에서 아이에 대해 비염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가 가기 싫어했지만, 무료라는 생각에 보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병원에서 멀쩡한 아이에게 없는 병명을 만들었다”며 “척추측만증 진단을 내리고 도수치료라는 것을 30회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최초 병원에서는 지훈(가명)에게 비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김 씨는 “어른도 힘든 치료를 아이가 30회나 받았는데 병원에서 전화 한 번 온 적 없었다”며 “병원에서 14세 미만 아이를 데리고 갔으면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는 지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병원 측은 지훈에게 척추측만증 진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발목 염증이 있어 상해치료를 했을 뿐 척추측만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단디뉴스>는 지훈이의 진료확인서를 입수했다. 확인 결과 A병원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A병원은 지훈에게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는 병명으로 22일간의 통원치료를 했다.

지훈이 다른 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한 결과 이 병원에서는 지훈에게 척추측만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씨는 “병원에서 척추측만증이라는 상해코드를 넣어 아이를 마음대로 치료했는지 여러 번 따지자, 병원에서는 오히려 치료비 납부를 얘기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그는 “아이의 장래가 달린 문제”라며 “척추측만증이라는 진료코드를 삭제해서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 A병원은 지훈(가명)에게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는 병명을 내리고, 22일간 치료를 했다.
▲ 다른 병원 검사결과 지훈(가명)에게는 척추측만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었다.

그 날은 문화체험 행사에 갔는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병원 측에서 처음에는 병원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설명을 듣고 치료에 동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지 참석 여부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병원에 병원비를 낸 적이 없는데 공단에는 청구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이나 청구되어 있었고, 심지어 병원에 가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지훈(가명)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다. 10월 28일에 진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아동센터 프로그램 일지이다. 10월 28일은 아동센터 문화체험 행사일로 지역 아동 연합발표회가 있었다.지훈(가명)도 행사에 참여했다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정확히 병원에 가지 않은 날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 날에 우리 가족은 영화를 봤다. 증거로 영화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C씨는 “우리 아들은 그날 중국어 기초학습을 하고 있었다”며 “아동센터에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센터 센터장 역시 “매일 프로그램 일지를 기록해 그날 참석자와 활동내용을 적는다”며 “사진과 비교해 보면 진료받았다고 한 날짜와 시간에 (아동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이다. 병원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당일 안 온 아이들이 진료기록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다. 예약현황 차트를 비교했고, 결국은 병원이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단 1건의 실수만 있었다”며 이후 보험사에 연락해 모두 정정했고,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진료횟수 조작일수가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A병원 의심스러워 주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A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부당비율이 높으면 복지부에 현장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큰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경찰수사로 이어지는 게 보통 절차"라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저희(공단)도 증거 확보를 통해 불법이 있다면 찾아낼 것“이라며 ”다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방안 마련 중”

<단디뉴스>는 보험사 관계자와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보험사 측은 “만약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우리가(보험사)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허위진단과 진료내역 조작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측은 “비슷한 수법과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치료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까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A병원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 같다”

법률전문가인 C씨는 “현 상황만 볼 때는 병원 측에서 고의적인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의료법상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날짜에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병원에 가지도 않은 날에 진료했다고 기록돼 있다면 병원에서 분명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술렁...학부모 한숨 깊어져

이 사건은 몇몇 개인의 피해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 다수 학생의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단디뉴스>는 앞으로도 A병원의 불법 행태를 파헤치는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주 A병원 각종 의혹 관련 보도문]

본지 보도 후 경남도 감사결과 불법 또는 시정조치 받은 바 없어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메인기사로 평거동에 위치한 A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고, 진주지역 23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치료횟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서 중재위 조정결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첫째,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B조합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2015년 9월 16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그동안 설립과 운영에 관해 도청 또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불법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지 보도 후 경남도청에 의한 감사결과 불법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진주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사단법인 더나눔의 의료비 지원과 검진의뢰를 받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성장판검사와 근골격계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검사 등을 의뢰 받아 검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동은 당초 비염 치료로 시작하여 이후 척추측만증 진단명으로 치료를 하였으며 치료 후 척추측만증이 호전되었으므로 병원측이 진단병명을 조작했다는 본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치료횟수는 치료종결 후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 측 실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해준 해당 보험사 설계사를 통해 바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수치료를 받은 아동들의 부모님 일부도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내방해서 같이 치료를 받았으므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도수치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병원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받은 모든 아이들 역시 부모님들께서는 아동들의 소속 센터장과의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병원측은 지난 11월 말 치료 종결 후 아이들의 치료 진행 후 결과를 보러 오시는 부모님께는 따로 전화를 드려 안내해 드렸다고 알려왔습니다.

A병원 측은 본지에서 명확하지 않은 일부 학부모의 제보만을 이유로 A병원의 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잘못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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