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이 운행하던 124, 125, 250번 시내버스 노선 타 회사가 운행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9일 부산교통이 진주시의 시내버스 11대 감차 명령(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감차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부산교통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준비하며 본안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과 2009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1월 3일자로 감차명령을 통보했다. 진주시는 1월 15일부터 11대의 시내버스 운행을 중지토록 했지만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심리에서 부산교통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4개사가 합의하여 이미 감차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주시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논쟁을 벌였고, 법원은 진주시의 처분이 옳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진주시는 이에 “1월 23일부터 부산교통은 시내버스 11대를 운행할 수 없다”며 “만약 부산교통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다면 불법운행이므로 1회 운행 시 백80만원, 1일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교통이 124번, 125번, 250번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진주시 교통과(752-5000)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부산교통의 124번, 125번, 250번 노선은 23일부터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운행하게 된다.

부산교통은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23일부터 시내버스 11대의 운행을 중지했지만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본안소송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여년을 끌어온 이번 논란의 책임은 진주시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이 운행시간 인가 처분 없이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을 때 진주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3년 대법원이 ‘운행시간 부존재’ 판결을 내렸음에도 진주시는 오히려 부산교통 불법증차분 11대에 운행시간 조정인가를 내줬다”며 “부산교통도 문제이지만 진주시의 행정행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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