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전면 개편 당시 감차했는데 2013년 기준으로 또 감차하라니"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불법증차 운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2005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해 운행 중이던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에 2013년 운행시간 인가를 해준 시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2017년 8월 24일)에 따라 2018년 1월 3일자로 해당 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1월 9일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창원지법은 이 문제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졍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처분을 일시 정지할 것을 통보했다.

부산교통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를 불법 증차해 운행해 왔다. 2013년 7월 1일 대법원은 이들 11대 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 부존재’ 판결을 내리며 버스 운행의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진주시는 같은 해 이들 버스의 운행시간을 인가해 줘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대법원이 2013년 "진주시의 운행시간 조정 인가는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판결을 내리자 진주시는 지난 3일 이들 버스에 대한 운행 인가 처분 취소를 통보했다. 

문제는 부산교통이 진주시의 취소 처분에 행정소송을 걸며 진주시의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교통은 16일 “2013년 당시 진주시가 운행시간 조정인가를 내준 11대의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라며 “2017년 6월 노선이 전면개편됐고, 당시 시내버스 3사의 합의로 부산교통 4대, 삼성교통 4대, 시민버스 3대, 도합 11대의 감차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노선이 개편됐고 합의를 통해 3사가 모두 11대의 버스를 감차했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또 다시 우리에게 11대를 감차하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교통이 주장하는 버스노선 개편 당시의 감차는 진주시가 이번에 운행시간 인가 취소처분을 통보한 11대 감차와는 별개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은 “노선개편 당시 3사가 합의한 시내버스 감축은 부산교통의 불법증차 11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의 감차는 노선개편에 따른 것이었고, 다른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진주시는 당시 부산교통 불법증차 11대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단디뉴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진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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