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이 드니 무릎도 안 좋고"

“저상버스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이 드니 무릎도 안 좋고”

진주시민 A씨(60)는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길 바란다.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에 비해 높이가 낮아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시민들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3항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등 도입 및 저상버스 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진주시 저상버스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기준 26대 이던 진주시 저상버스는 2017년 7대가 줄어 19대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시내버스 대수 대비 저상버스 대수 비율을 30%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진주의 경우 이 비율은 8%에 불과하다.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진주시민 A씨는 “이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보이던 저상버스가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업체나 진주시가 좀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4조 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지난 몇 년간 편성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시내버스 업체 측에서 수요를 제기해야 하는데 수요 제기가 없다”며 그 이유는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에 비해 2배 정도 구매가가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인 걸로 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 A씨는 이에 대해 “진주시가 CNG 버스 수요량은 조사하면서도 저상버스 수요량은 조사한 적이 없다”며 “설령 업계에서 수요를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수요량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상버스 구매비는 50% 지원이 되지만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CNG버스와 다를 바 없다”며 “경상남도에서 조금 지원이 나오긴 하지만 이 돈으로 유지비를 감당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저상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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