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중위소득 43%이하 소득자, 진주는 4급지로 지원액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11일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 하더라도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 수령이 불가능케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진주에서는 약 6,200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지원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지원금을 지원한다. 자가 가구에는 집 수리비 등이 지원된다.

주거급여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진주는 4급지로 올해 1인 가구 지원 상한액은 14만 원, 2인 가구는 15만 2천 원, 3인 가구는 18만 4천 원, 4인 가구는 20만 8천 원이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자는 중위소득 43% 이하 소득자로 1인가구의 경우 71만 760원, 2인 가구의 경우 121만 213원, 3인 가구 156만 5천 593원, 4인가구 192만 973원 이하 소득자가 해당된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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