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 노동자 10명 부당해고 주장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해인사 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사 10여 명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인사자비원사회활동지원센터 부당해고자모임(이하 부당해고자 모임)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인사자비원센터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진주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인사자비원센터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당해고자 모임은 “해인사자비원센터가 2017년 복지부 지침에 따른 시급의 하한선 기준(7040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해인사자비원센터를 고발한 노동자 10여명을 2018년이 되자마자 부당해고했다.”고 밝혔다. 해고를 당한 이들 10여 명은 모두 해인사자비원센터를 노동부에 고발한 당사자들이다.

부당해고자 모임은 해인사자비원에서 그간 자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해인사자비원센터는 정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해 왔다.”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급이라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년이 지나서야 시급이 겨우 90원 올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액만 대략 5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당해고자 모임은 해인사자비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진주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가 해인사자비원센터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노동부도 이를 인정했는데, 진주시는 관내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며 “시청 문턱이 닳도록 진주시를 찾아갔지만 그 내용은 담당계장 선에서만 얘기됐고, 진주시는 마치 해인사자비원센터 대변인이라도 된 듯 센터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러차례 해인사자비원센터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3자 대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센터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해인사자비원센터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노동자만을 해고시켜 부당해고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일이 줄어 일부 노동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건비 문제에는 “2017년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가 240원 올랐지만 아시다시피 인건비성 경비는 4대 보험 부담금, 퇴직금 등에 활용하는 돈이라 240원 모두를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는 없다.”며 “상반기에 다소 부족했던 임금은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치에 미달하는 임금은 지난 3년간 매번 연말에 특별수당으로 지급해 왔기에 올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당해고자 모임 측은 이에 대해 “해인사자비원센터와의 통화를 기록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이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사람들을 해고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데, 자신들이 한 행위를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말하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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