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공약, 선거 후 추진해야”

진주시가 이·통장에게 매월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이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다면 진주시 이장 337명, 통장 563명은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이·통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든 자치단체는 주로 충남지역인 서산, 태안, 당진, 보령 등 전국에 걸쳐 7군데이다.

진주시는 “이·통장은 시와 주민 사이에서 행정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통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통신비는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다”며 “통신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대체로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은 "이·통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 지금까지 처우가 너무 열악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시에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장에게 신문 구독료 지원이든 휴대폰 요금 지원이든, 어떤 방식이든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 허정림 간사는 "이·통장에게 신문 구독료 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통신비 지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 "통신비는 이·통장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이 가능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진주시는 이.통.반장들에게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을 보내겠다며 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2018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하지만 특정 신문사 배불리기 논란과 이·통장의 신문구독 거부 등의 이유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진주시는 이·통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통장연합회 진주시지회 허남우 회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회장은 “우리 (이·통장)가 읍면동에 연락하고, 주민들께 전화 돌리면 월 평균 8-9만원의 전화비가 나온다”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임원 30명 평균이 그렇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진주시는 통신비라 했는데, 사실은 활동비라 생각된다”며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활동비를 오만 원 정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금액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진주도 어서 빨리 시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지원 시기를 놓고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원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못박았다.

서정인 의원은 “진주시가 지방선거 전에 통신비를 지원하면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선거 이후에 지원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l전 예산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는 만들더라도 지원 시기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정림 의원 역시 “진주시는 좋은 의도로 했다지만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 진정성이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선거 이후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논란은 사라진다”고 했다.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대표는 “이·통장의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며 “(통신비 지원에는) 지난 해 진주시가 추진했던 신문구독료 지원 같은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취지라면 굳이 선거 전에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살 이유가 있느냐”며 “지방선거 이후에 이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부터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요금. 입법 취지는 좋으나, 지원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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