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천 530원으로 인상 등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적 변화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우대금리 상승, 의료비 부담상한액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 등 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정책들이 도입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최저임금 7천 53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 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57만 3천 77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천 470원에 비해 16.4% 증가된 수치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자랑합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정규직)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반가움을 금치 않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의 하반기 진주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진주지역 기업들 가운데 76.3%가 최저임금 상승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는 월평균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피고용자 1명당 13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득자 세율 인상

고소득자의 세율이 인상됩니다. 작년까지 연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인 소득자는 38%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소득 1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는 38%의 세율을,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소득자는 4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는 기존 40% 세율에서 2% 인상된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은 내려갑니다. 현재 7%인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5%, 내년부터 3%로 축소됩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고, 부의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줄어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의 최대 0.35%까지 추가인하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비율도 늘어납니다. 현행 대출비율 70%는 올해부터 80%로 바뀝니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존 우대금리(0.7%)에 더해 최대 0.4%까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5만 6천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7년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올해부터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소득 1분위는 80만원, 소득 2~3분위는 100만원, 소득 4~5분위는 150만원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 2월부터 연 24%로 인하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갑니다. 작년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하는 대출거래의 최고 금리는 연 27.9%, 개인간 금전대여 거래의 최고 금리는 연 25%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들 모두가 최고 금리 연 24%로 바뀝니다.

■ 고용증대 세제 신설

올해 1월부터 정부는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백만 원에서 1천 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고용확대를 위해서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중소기업 천만 원, 중견기원 700만 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줍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종업원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도 확대됩니다.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가구 85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 맞벌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17년도의 경우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은 단독가구 77만 원, 홑벌이 가구 185만 원, 맞벌이 가구 230만 원이었습니다.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올해부터 정부는 구조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정적 세입확충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는데요.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작년까지 연매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모두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왔습니다.

■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 유급휴가 보장

올해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작년까지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휴가일수가 차감돼 충분한 휴식이 어려웠습니다.

■ 누리과정비 100% 국고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올해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지원은 41.2%에 불과했습니다.

■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 주택주가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적용받던 6~40%의 세율이 올해는 16%~60%까지 상승됩니다. 4월부터 2주택자는 16~50%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6%~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소득공제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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