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여전히 본인들의 잘못 언급하지 않아

12년을 끌어왔던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문제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진주시는 12년동안 이 문제를 지속시킨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22일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해 운행해 온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1월 3일부터 이들 차량에 대한 운행을 중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24일, 대법원이 2013년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에 대해 운행시간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진주시가 같은 해 이들 버스에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9월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분의 운행을 중지토록 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를 지킨 셈이다.

문제는 진주시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여전히 진주시의 잘못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진주시는 2013년 대법원이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 처분이 부존재하다”며 “위법한 임의운행을 중단할 것”을 명했음에도 오히려 꼭 한 달 뒤 이들 시내버스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9월11일 각 언론사에 이 판결문의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진주시는 “대법원은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반대로 왜곡한 것이었다.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가 12년을 끌게 된 것에는 부산교통의 책임보다 진주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증차를 합법화시켜 준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어 “진주시는 자신들의 책임을 덮으려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올해 8월 대법원이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에 운행시간 인가를 한 진주시의 행위를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었다고 판결한 만큼, 진주시는 위법을 저지른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이번 취소처분으로 12년을 끌어 오던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를 종결하게 되었다”며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11대가 취소되어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증차를 취소함과 동시에 대체 증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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