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불법증차 문제, 아직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와 진주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청구 대상은 5가지로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문제, 시민 사찰 및 고소 문제, 좋은세상 복지재단 관련문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운행 인가 문제, 악취 저감시설 덮개공사 문제 등이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1000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한다. 5가지 사안에는 각각의 사안을 대표하는 청구인이 있다. 이들 청구인을 한 명씩 만나 인터뷰한다. 세 번째 인터뷰 상대는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운행 인가 문제의 대표 청구인인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운행 인가 문제에는 부산교통에 대한 진주시의 까닭 모를 특혜가 존재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하정우 민중당 진주지역위원장

Q. 위원장님께서는 부산교통 11대 증차운행 불법 인가 문제의 감사원 감사청구 청구인 대표이시죠. 부산교통 11대 증차운행 인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인데요. 어떤 부분이 불법적이라는 것이죠?

A. 버스를 10% 이내 증차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버스 수에서 10% 더 많은 버스를 소유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증차를 한 차량은 기존 노선에 운행되던 버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 움직일 수 없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차량이죠. 그런데 증차된 버스가 새로운 노선에 운행되려면 증차가 아닌 ‘운행시간 인가’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운행시간이 있어야 추가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운행시간 인가’ 없이 증차된 차량을 노선에 마구 배차하면 자본력이 있는 버스업체가 버스노선을 독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라는 법에 명확히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차된 차량을 운행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부산교통이 증차한 11대를 운행토록 한 것이죠. 운행시간 인가라는 행정청(진주시)의 처분 없이 이들이 노선에 투입됐기 때문에, 즉 ‘운행시간 부존재’ 상황에서 버스가 다닌 것이기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 부산교통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버스를 증차해 불법 운행을 해왔다. 진주시는 2005년 7월과 2009년 9월 이들의 증차 증회 신고수리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진주시가 점차적인 시내버스 감차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24일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는 이들의 증차, 증회 신고수리 거부 이유에 대해 "부산교통의 증차 계획은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행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부산교통은 11대의 버스 증차를 통해 불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계속했다. 삼성교통 등 타 업체는 이를 법원에 제소한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1일 이에 대해 "증차 증회된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운행시간인가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부산교통의 운행은 위법한 운행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진주시는 이를 통해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 증회 운행 금지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했는데도 오히려 이를 거꾸로 해석해 불법 운행되던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운행을 합법화시켜 준다. 운행인가처분을 내린 것이다. **

Q. 그간 이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있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A. 그렇죠. ‘운행시간 인가 부존재’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2013년 7월1일 내린 바 있습니다. 운행시간 인가를 받지 않고 증차된 차량을 불법 운행했다는 거죠. 삼성교통과 시민버스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을 거친 뒤 최종심에서 이런 판결이 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이는 운행시간 인가 없는 임의 운행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부산교통의 11대 불법 운행 차량은 당연히 노선 운행에서 빠지는 게 맞죠.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꼭 2달 뒤인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 11대에 대해서 ‘운행시간 인가처분’을 합니다.

Q. 그러니까 대법원은 운행시간 인가 없이 부산교통이 11대를 운행해왔으니 이게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진주시는 오히려 그간 불법적으로 운행돼 온 11대를 합법화시켜 주기 위해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죠?

A. 네. 이게 왜 문제냐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2006년 진주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다른 도시에 비해 진주 시내버스 차량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는 감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감사원도 2011년도에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방식까지 강구해서라도 감차를 적극 유도하라는 조치사항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2013년 대법원 판결도 이와 궤를 같이 했고요. 그런데 진주시는 오히려 부산교통의 11대에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해줍니다. 불법 운행되던 차량들이 이제 합법 운행 차량이 된 것이죠.

Q. 이후에 또 다시 법적 문제로 이것이 비화됐죠?

A. 네. 그래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는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이죠. 이 소송에 올해 8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행정청의 운행시간 인가 처분은 재량권의 심각한 일탈과 남용이라는 판결이었죠. 10년 동안 대법원에서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린 거죠. 문제가 있다는. 그럼에도 아직 진주시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Q.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진주시가 운행시간 인가를 했으니, 전후 관계를 떠나 2013년 이후부터는 부산교통 11대 운행은 합법적인 게 된 거죠. 하지만 2013년 이전에는 운행시간 인가가 없었으니 불법적인 운행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부산교통이 범칙금을 낸다든지 한 내역이 있나요?

A. 아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Q. 진주시가 2013년까지 불법적으로 운행되던 11대의 버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11대의 버스가 더 필요하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A.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보고서나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도 감차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11대 증차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감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나왔는데도,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를 해준 거잖아요. 문제가 있죠.

Q. 감사원이 감사를 나왔던 때와 2013년 대법원 판결 후 진주시가 불법 운행되던 부산교통 버스 11대에 운행시간 인가처분을 내려줬던 때, 두 시기를 비교하면 진주시 전역에 돌아다니는 버스들의 숫자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버스 수가 변한 상황이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증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A. 두 시기 모두 운행되던 시내버스 차량 수는 동일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계속 유효했던 셈입니다. 작년 말이 되어서야 감차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차량 수가 변경됐습니다. 작년 말 감차의 경우 부산교통 4대, 삼성교통 4대, 시민버스 3대 이렇게 해서 11대를 감차했어요. 그런데 당시 소송,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결의 상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가 상고를 취하하면 당연히 항소심이 법적 효력이 생기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에 증차된 11대를 노선에서 빼면 되는 거였죠. 그럼에도 진주시는 삼성교통과 시민버스에 부담을 주는 감차를 진행했죠.

Q.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11대 증차 운행 인가를 해 주었고, 그러나 이전부터 시내버스 수가 많았으니 감차는 해야겠고, 그러다보니 부산교통 11대를 감차 시키는 게 아니라 버스 3사에게 균등하게 감차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A. 네, 그렇죠.

** 진주시가 2013년 7월 1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돌연 부산교통 불법 증차 11대분를 합법화 시켜주자 삼성교통 등은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다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2013년 진주시가 부산교통 불법 증차 11대분을 합법화시켜 준 것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었다"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법원의 판결 후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그간 취득해온 부당이익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고 불법 증차 11대분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

Q.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진주시가 보도자료를 내서 올해까지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을 감차시키고, 부당이익금도 환수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 저도 정확히는 진행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변한 건 없죠 여전히.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소송에 들어간 건지 만 건지 정보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감차의 경우 지금 12월 말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시가 얘기한 대로라면 이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부산교통 불법 증차 11대는 올해 6월 노선개편을 하면서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주시가 무리한 노선개편을 한 이유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죠.

Q. 진주시가 얼마 전 노선개편단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3월부터 10대를 우선 증차하겠다고 했죠. 그 증차 10대에 부산교통도 들어가 있나요? 증차분 10대를 시내버스 3사에 어떠한 비율로 배정했는지 아시나요?

A. 당연히 부산교통도 들어가 있죠. 비슷한 비율로 10대를 배정했을 거예요. 이전에 11대를 줄일 때 비율처럼, 인가대수 기준으로 할 거예요. 부산, 부일이 인가대수가 가장 많고, 삼성교통이 이와 비슷하죠. 시민버스는 가장 적습니다. 11대를 줄일 때 4대 4대 3으로 했으니 10대를 늘릴 때도 비슷하게 하겠죠.

Q. 전반적으로 보면 진주시가 사실상 부산교통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A. 상당한 혜택을 줬죠. 2007년 부산교통의 증차가 시작되기 전에 대포차라는 게 있었어요. 특공대, 특공대라고 했죠. 인가받지 않고 돈 되는 수익노선에 부산교통이 차를 투입하던 것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이 워낙 업무량이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 실제 현장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틈을 노려서 부산교통이 돈 되는 수익 노선에 차를 투입해 돈을 벌어갔죠. 그런 식의 행태를 해 오다가 증차라는 방식을 뒤에 취해 이득을 얻은 거죠.

Q. 올해 6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 이루어질 때, 부산교통이 혜택을 받은 건 없나요?

A. 저는 있다고 생각하죠. 부산교통은 거의 대부분 비수익 노선, 그러니까 외곽노선을 가지고 있었죠. 노선이 개편되며 상당히 시내 노선, 그러니까 수익 노선을 가져갔죠. 반면에 수익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삼성, 시민은 외곽노선을 꽤 갖게 됐죠.

Q. 노선이 변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표준운송원가가 있어서 수익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기준치에 미달되면 시에서 수익을 보장해주잖아요. 따라서 노선에 따라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A. 그렇죠. 표준운송원가라고 해서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데 그 운송원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게 문제죠.

Q. 잠시만요. 운송원가의 높낮이보다 부산교통이 혜택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운송원가가 있으면 수익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중요치가 않게 되잖아요. 적게 버는 곳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도 부산교통이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운송원가로 넘어와서 큰 혜택이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수익노선이냐, 비수익노선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다만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는.

Q. 그러니까, 그 다른 뭔가가 뭔가요?

A. 시 입장에서 보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시내버스 3사에 공평하게 나누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일 수 있는데. 만약에 표준운송원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사라지면 수익노선을 가지게 된 부산교통이 특혜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Q. 감사청구를 하시는 핵심은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 때문이죠.

A. 그렇죠. 해마다 자기 인가 대수의 10%를 증차해서 운행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업체가 버스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된 것이죠. 법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운송업자간 합의를 하면 신고만으로 증차와 운행이 가능해요. 합의가 아니면 인가 처분이 있어야 하고요. 명백하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시는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죠. 위법한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다, 이건 큰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문책을 받거나 한 적이 없어요.

Q. 감사청구가 되면 꼭 이건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떤 건가요?

A. 두 가지인데요. 운행시간 인가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 내용을 무시한 관련자 처벌, 그리고 2013년 8월 30일 날 내린 대법원 판결을 이상하게 해석해 본래 없던 시간을 만들어 부산교통 11대에 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한 부분, 당시 국장 전결로 했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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